청주여협회장 시절 회계부정 뒤늦게 드러나
국장 퇴직금 장부상 1천만원·받은건 600만원

오는 27일 충북도여성단체협의회장 선거를 앞두고 단일 입후보자에 대한 자질로 시비가 잃어 논란이 예상된다.

도 여성단체는 현 오수희(청주시의원) 회장의 임기가 올해말로 끝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후임 회장에 대한 신청서를 받았다.

그 결과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지낸 바 있는 A씨(57)가 단일 후보로 신청했다.

문제는 A씨가 제9대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지내던 시절 회계상의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일부 회원들이 제기하고 나섰다.

A씨가 지난 2007년 3월초 업무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해 9월쯤 퇴직한 사무국장에 대한 퇴직금을 장부상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작 받은 것은 60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퇴직금을 수령한 시기는 9월이었지만 5개월여나 앞선 그해 3월6일로 장부를 작성 하면서 통장 입출금 내역과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당시 퇴직한 사무국장 B씨는 "협회 기금의 이자수익을 퇴직금으로 적립해 왔으나 당시 400만원 밖에 적립이 안됐다. 원래 1000만원을 받아야 했으나 뒤늦게 200만원(현찰)을 포함해 그해 9월 600만원 만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협회장을 지냈던 A씨는 "벌써 4년 가까이 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국장이 퇴직금 얘기를 해 기금 이자 수익을 적립해 사용하도록 허락한 기억은 있어도 장부 작성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비영리 봉사단체로 반성하고 원상복구 하면 눈감아 주려 했는데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형사고발까지 검토했으나 총회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와 쉬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런 회계상의 부정 의혹이 있는 사람이 도협회장을 맞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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