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와 떳다방은 ‘악어와 악어새’ 관계
“분위기 띄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

떳다방들이 투기단속의 법망을 비웃듯 자유자재로 빠져나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앞서 설명했듯 제3자들의 명의를 대거 빌려 아파트 청약을 받은 뒤 이를 등기하지 않은 채 중간단계에서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할 경우 단속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떳다방 업자들이 1인당 40∼50채씩 무더기로 청약을 받는다는 소문이 신빙성있게 회자되는 것도 이런 이유를 깔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돈 없고 법 모르는 사람 빼고 전매차익을 노리려는 투기자본이 몰려드는 것도 떳다방의 발호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들 중에는 사회지도층 사람들과 심지어 공무원들도 많다는 소문까지도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다.

"돈없고 법 모르는 사람 아니면..."진하게
하지만 이유가 어디에 있든 시행사와 시공사, 나아가 분양대행업체 등 건설관련들의 준법의식만 철저하다면, 그래서 당초 청약 당첨자의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만 된다면 이런 편법은 발붙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 만큼 떳다방의 발호에는 시공사, 또는 시행사의 적극적 묵인내지 방조가 있다는 의심이 늘상 제기되는 것이다. 지역의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행사나 시공사들은 떳다방의 존재를 공생공존의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며 “투기는 아니더라도 아파트 투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이들의 ‘활약’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건설업계의 생리”라고 말한다.

분양열기 높이려 악용하기도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부동산중개업소들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분위기를 탐문하고 나아가 분양에 앞서 식사를 대접하는 등 극진히 대접하는 것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구전홍보’ 효과의 실효성을 절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 분양홍보전을 펴게 되면 ‘본전’은 뽑아야 하는 데 순수한 실수요자들이 제발로 걸어와 청약신청을 하기만 바라기에는 위험이 큰 것이 분양시장의 메커니즘”이라며 “그래서 부동산중개소나 치고 빠지기의 명수들인 떳다방의 도움을 받으려는 유혹을 쉽게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자판의 이안 아파트를 둘러싸고 불법전매행위 의혹이 항간을 뛰어넘어 언론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재미있는 해석이 나와 주목을 끈다. “대부분 외지에서 몰려온 떳다방 업자들이 단물을 다 빼먹은 데 대해 지역 업자들의 불만이 컸던 게 사실”이라는 지역 부동산업계의 전언을 고려할 때, 업계 사정에 정통한 측이 구체적인 제보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는 오송과 오창 등 소위 부동산 투기열풍이 부는 ‘뜨거운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토지거래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지만 아직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토지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단속건수가 많아 수사결과를 취합·정리하는 데 예상 밖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해 처벌범위와 수위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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