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이안아파트 한때 불법 전매 극성
비판일자 뒤늦게 철수요청 등 허둥지둥

오창과학산업단지 신도시가 오는 3월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아파트 공급사업의 시금석으로 여겨져 온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이하 대우자판)의 이안 아파트가 소위 떳다방과 투기자본에 의해 불법 전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청주지역에 설치된 대우자판 이안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지난달 청약이 이뤄진 시점부터 얼마전 끝난 동호수 추첨일에 이르는 적잖은 기간 동안 떳다방 중개업자들이 많을 땐 100명 이상 진을 치며 ‘활약’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게다가 이들 떴다방 업자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조달된 자금을 동원, 업자 1명이 40∼50명분의 서류를 제출, 무더기로 청약을 받은 뒤 이를 현장에서 불법 전매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떴다방들의 천국
그러나 떴다방들의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소문과 구체적인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청원군과 청주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경찰의 단속 손길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청원군은 청주시와 함께 지난해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분양권 전매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불법 투기행위가 대낮에 버젓이 이뤄진 것이다.

이들은 청약을 받은 사람은 물론 탈락한 사람들에게 “웃돈을 주면 감쪽같이 전매해 줄 수 있다”며 접근, 현장에서 불법전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떴다방 업자들의 대부분은 외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지만 지역의 부동산 업계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며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0만∼230만원의 프리미엄(웃돈)이 얹어진 채 미등기 전매가 횡행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당국의 부동산 투기 단속 의지는 실종한 채 웃음거리로 전락한 셈.

이런 가운데 지역의 모 일간지 취재팀은 이안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당첨 딱지를 직접 사는 등 잠입취재에 성공, 이를 근거로 불법 전매행위 의혹에 대해 대서특필하고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때 현장에서 불법전매 횡행
이 신문사 기자는 “한때 모델 하우스내에 100여명이 떳다방이 활약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청약신청서(분양권)와 계약서를 즉석에서 써주는 당첨자 세탁 전매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2 순위자는 청원지역 거주자로 제한된 반면 3순위자는 청주·청원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모두 청약자격이 주어졌는데 청약신청 당일 주민등록이 청주·청원으로 돼 있으면 자격이 주어지는 점을 이용, 떳다방들이 수도권 주민의 주거지를 이곳으로 옮겨 이들의 이름으로 40∼50매씩 청약신청서를 대거 접수시켜 당첨받은 뒤 이를 전매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목격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특히 모델하우스 안에서 진을 친 채 전매행위를 버젓이 하는 경우도 목격됐는데일부 그나마 염치있는 쪽들은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대기시켜 놓은 봉고차로 고객을 데려가 차 안에서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은 행위는 시행사나 시공사, 또는 분양업무 대행을 맡은 회사의 사실상 묵인 내지 방조 없이는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하는 방식
떳다방들이 이처럼 불법 전매행위를 할 수 있는 이면에는 업계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내려져 온 방법, 즉 청약자 이름으로 해당 아파트 명의를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상태에서 분양 계약자 명의를 마음껏 변경하며 분양권 불법 전매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대우자판 이안아파트 분양사무소측은 불법 전매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최근 떴다방의 현장 철수 및 불법 전매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받게 될 형사처벌 내용을 포함한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떴다방들은 이미 ‘한 건’을 한 뒤여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대우자판 이안 아파트 경우 분양가격이 오창 지역의 부동산 시세와 당초 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가격, 청주 도심의 아파트 분양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거품논란도 일고 있다”며 “결국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자체 경찰의 단속 강화돼야
특히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불법 전매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무관심이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마다 부동산 관리부서가 있다지만 관련법규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데다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단속할 전담 공무원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정책 따로’ ‘현실 따로’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우 이안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일반 수요자들과 함께 뒤섞여 들어온 떴다방들이 활동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로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그동안 불법 떴다방 업자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20분마다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안내방송을 통해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떴다방 업자들은 우리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로 우리가 그들에 대한 방어벽을 치니까 밤 사이 모델하우스의 방화유리도 누가 깨놓는 등 저항,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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