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10월 8일 창립 2주년 행사에서 전교조 전 충북지부장 김병우교사를 초청, 노조 설립의 지향을 분명히 했다.
직장협 한계절감, 청주지법도 투표걸쳐 참여확정
지난 99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립되면서 활발해 지던 공무원 노조 추진 움직임에 사법부 공무원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사법부 공무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은 가장 권위적인 조직으로 알려진 법원 공무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공무원직장협의회는 10월 7일 전국 18개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중 12명이 모여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전법련)를 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법련이 결성됨으로서 그동안 개별 법원 단위로 활동하던 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연합체를 구성한 것으로 행자부에 이어 두 번째로 노조를 지향하는 전국적인 공무원 연합조직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전법련은 행자부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과 연대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 나설것이라고 밝히고 10월 22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회장단과 임원을 선출키로 했다.
전법련이 결성되고 노조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 되자 대법원은 즉각 ‘연합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련자들의 징계까지도 불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전법련의 앞길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7일 각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회의에서 전법련 결성이 결의된 것은 ‘의외’라 할 만큼 전격적으로 이뤄져 각 법원직장협의회 회원들의 추인을 받는 과정 또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도력 갖춘 연합체 필요

전법련이 전격적으로 결성된 것은 강력한 지도력을 갖는 전국조직의 필요성이 제기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99년 2월 공무원직장협의회(직장협)가 허용되면서 직장협이 결성된 기관들이 모여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 조직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여는 정도의 느슨한 협의체 수준이었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개별 직장협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전국적인 연합체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전공련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사법부직장협 또한 전공련의 결성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직장협발전연구회가 전공련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전공련 창립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직장협이 발전연구회에 그대로 잔류, 사법부 직장협은 어느 조직에도 가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켜 왔다.
그러나 사법부직장협 또한 전국적 연합조직의 필요성을 인정해 그간 꾸준히 논의가 진행돼 왔으며 지난 7일 전법련을 결성, 전공련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전공련이 그간 논의과정을 거쳐 왔음에도 ‘전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임시의장 체제로 운영되던 사법부직장협이 임원선출 과정을 뒤로 미룬 채 전공련 결성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 참석한 청주지법직장협 연규민 회장은 “임원을 선출한 뒤 의장단을 중심으로 전법련을 결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 과정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7일 회의에서 각 직장협 회장들이 다수결 투표로 전법련 결성을 결의했고 임원 선거 일정 까지 결정한 것이다”

전법련 추인 진통 예상

10월 22일 전법련 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각 법원직장협은 7일 회장단 회의에서 결의된 전법련 결성안에 대한 추인 작업에 분주하다.
청주지법의 경우 9일 직급별 대표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를 개최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의위원들은 대법원이 금지하는 연합체인 전공련 결성 추인 여부를 협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회원 전체의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추인을 미뤘다.
청주지법 직장협 회원들이 내심 전국적인 연합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선뜻 앞장서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닥칠 불이익을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주지법 직장협 관계자의 귀뜸이다.
이 관계자는 “전법련 결성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법원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징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과장 등 간부들은 물론 정보기관에서 까지도 직장협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의 협의위원들만으로 추인을 결정하기에 적잖이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며 분위기를 전했다.
따라서 전법련의 추인 여부에 따라 법원직장협의 명암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법련이 회원들의 지지를 얻어 추인될 경우 공무원 노조 결성 움직임의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이지만 회원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자칫 법원직장협의 위상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11월 초 법원 직장협의 차기 회장 선거가 계획돼 있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직장협 연규민 회장은 “전법련 임원선거 선거인명부 제출일인 18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내야 한다. 징계 운운하며 무언의 압력이 이뤄지는 과정이지만 회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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