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쌀 생산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키 위해 시행 중인 쌀 소득보전 직불제 고정직불금을 이달 중 지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쌀생산 6886농가 5657ha에 대한 고정직불금으로 모두 38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며, 1ha당 진흥지역은 74만 6000원, 진흥지역 밖은 59만 7000원을 해당농가에 지급한다.

올해는 농지소재지 신청 및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제외, 도시지역 거주자로 ‘농업이 주업’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부당신청자 처벌 강화 등으로 전년도 대비 13ha/ 1600만 원이 감소됐다.

이와 함께 시는 변동직접지불금은 올해 산지 쌀값을 결정해 논벼를 재배한 농업인에 대해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내년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