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관련 단체장 3명 기소, 1명 불기소
당선무효형 선고되면 5~10년 피선거권 박탈


정치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낙선이 아니다. 떨어지면 재기가 가능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될 경우 5년에서 최고 10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복권이 돼도 꼬리표가 따라붙는 까닭에 이는 사실상 사형선고로 봐도 무방하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또 선거비용 초과지출이나 수입·지출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기재, 기부행위 등과 관련해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등에게 300만원 이상 벌금이 선고됐을 때에도 당선무효 처리가 된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기간은 당선무효결정이 벌금형(5년)이냐 징역형(10년)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6.2지방선거로 당선된 도내 시장·군수 가운데 김동성 단양군수, 우건도 충주시장, 정구복 영동군수 등 3명이 사선을 넘어야하는 기로에 처해 있다. 이 가운데 김 군수와 우 시장은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단체장은 모두 낙선한 상대후보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반면 정 군수는 민선4기 시절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것이 화근이 됐다. 정 군수의 발목을 잡은 것은 공무원노조였다.

선관위 “판례 구하려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한범덕 청주시장도 수입·지출보고서 허위기재 혐의와 관련해 청주 상당선관위에 의해 8월2일 검찰에 고발됐으나 11월23일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당선보다 어렵다는 사선을 넘었다. 선관위는 검찰의 처분결과를 수용하고 공소시한까지 재정신청을 내지 않았다.

한 시장은 회계책임자가 선거인쇄비용을 일반적인 가격(선관위 추산 약 5500만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3200만원으로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에 따르면 신고금액이 현저히 낮을 경우 통상적인 금액과의 차액을 선관위가 직권으로 지출금액에 합산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한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하게 됐던 것이다.

상당구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의 처분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검찰이 ‘현저하게 싼 비용이라는 개념이 법에는 정해져있지 않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反)한다’는 의견과 함께 불기소처분을 내려 수용하게 됐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실정법 상 판단을 내리기가 모호하다는 것을 알고 고발한 것이다. 판례를 구하고자했던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와 도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재정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군수 “허위사실 유포 오히려 상대후보가”

김동성 단양군수는 선거방송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의해 11월22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5월21∼31일 충주의 3개 방송사가 공동주최한 단양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단양수중보 건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이뤄진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김 군수는 또 같은 달 29일 매포읍 매포신협 앞 유세장에서 “내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한 단체 간부에게 100만원을 건넸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은 상대 후보의 자작극이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군수에 대한 수사는 낙선자인 이건표 후보(민주당)의 고소에 따라 진행됐다. 이 후보는 충청리뷰와 전화인터뷰에서 “검찰이 죄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를 한 것이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군수의 얘기는 달랐다. 김 군수는 전화인터뷰에서 “수중보 건은 기획재정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에 계속사업일뿐 군비를 보탠다는 얘기가 없어서 그대로 옮긴 것일 뿐이다. 돈 봉투 사건도 자작극이란 표현을 쓴 적이 없다.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했으니 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 시장 “해명 요구했을 뿐 공표의도 없었다”

우건도 충주시장 역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호복 후보(전 시장)에 대해 BTL사업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의해 11월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차례 진행된 방송토론회에 김 후보와 함께 출연했던 우 시장은 김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군 면제 의혹, 기업체에 대한 장학기금 기탁 강요 의혹, 재산증가 의혹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후보가 “이 같은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7월29일 고소장을 냄에 따라 조사를 받아왔다.

우 시장은 수사과정에서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김 전 시장의 해명을 요구한 것일 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두 사람은 6일 첫 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검찰 측 증인과 피고인 신분으로 만나 무려 8시간 가까이 진실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 비방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군수 “2008년 6월 이전에 지침 따랐을뿐”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1월26일 정구복 영동군수를 업무추진비로 지역구민 및 단체 등에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군수는 민선 4기 때인 2006~2009년 모두 37차례에 걸쳐 1160만원의 격려금 등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 군수가 이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꾸민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100여건의 기부행위 사례를 샅샅이 확인했으며 선거구민이 아닌 주민에게 준 격려금이나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기부행위 등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회계담당자는 “2008년 6월 행안부에서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정을 만들기 전까지는 오로지 행안부 세출예산 집행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출해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 군수에 대한 조사는 지난 5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선관위에 업무추진비로 각종 경조사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함에 따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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