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청, 냉동 공사업자 구속, 농민 18명 불구속 기소

저온저장고를 짓거나 농기계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가로 챈 공사업자와 농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7일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냉동공사업자 A씨(35)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씨 등 같은 업종의 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과 짜고 범행에 가담하거나 같은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편취행위를 벌인 농기계판매업자 4명과 농업인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농업인 16명과 짜고 2007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음성군청으로부터 저온저장고 공사 보조금 8억823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인 C씨와 D씨 등은 공사업자 또는 농기계판매업자와 공모해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음성군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8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실제 공사비와 농기계구입비가 보조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악용해 농민이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거나 공사대금 또는 농기계구입비를 부풀려 음성군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 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인들은 업자의 계좌로 자부담금을 송금해 기록을 남긴 뒤 이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음성군청에서 비교적 액수가 큰 보조금 지출내역만 받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자백을 받아냈다" "업자와 농민들이 결탁해 자부담금 없이 국가보조금만 받아 사용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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