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제한 완화로 전업농 임대 등 거래 활성화 기대

음성군이 농기계 이용이 어렵고 생산성이 낮은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 총 4,844필지 551㏊에 대해 지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중 평균 경사율이 15%(경사도 8.5도 수준) 이상이고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 미만인 농지를 말한다. 농업용수, 농로 등 생산기반의 정비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관행 등을 비교해 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군이 이번에 지정·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현황을 읍면별로 보면 음성읍이 1,180필지 1,429,209㎡로 가장 많았으며, 대소면이 161필지 141,486㎡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 소유제한이 완화돼 직업과 거리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고,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며, 농지 전용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돼 농지전용 절차가 간소화되는 지정 효과를 보게 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토지 조서는 각 읍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적도는 음성군청 농정과에 비치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으로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할 수 있어 가축 사료재배, 특용작물 재배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농지소유제한으로 거래가 어려웠던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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