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치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는 세종시 원안을 지켜내면서 충청권 공생을 길을 찾았다는 데 방점이 찍히고 있다.

특히 충북 정·관가로서는 막판까지 불투명했던 주민의견수렴을 관철시킨 데다 세종시의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로의 건설이라는 요구를 모두 반영시켜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세종시특별법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효력을 갖게 된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를 처리시한으로 잡았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특별법 국회통과는 무엇보다도 큰 의의는 대전, 충남·북 공동발전의 핵심축이 될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된다는 점이다.

세종시에는 오는 2012년말부터 2014년까지 9부2처2청과 그 산하기관 등 36개 기관이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전 기관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기관(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17개 기관(2013년) 법제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6개 기관(2014년) 등이다.

이들 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하면 세종시는 말 그대로 국가 중요 행정기관들이 대부분 이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그 파급효과는 충청권에 골고루 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 관문공항과 고속철도역인 청주국제공항과 오송분기역, 경부고속도로 청원IC를 보유하고 있는 충북은 배후도시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특별법의 행안위 통과를 충북의 입장으로 좁혀 분석하면 무엇보다도 청원군 부용면 일부는 세종시에 포함되고, 강내면 일부는 제외된 결정을 해당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됐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완전한 광역자치단체로 규정된 것은 충북도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충북도내 정·관계 인사들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다.

세종시가 충남의 기초자치단체로 결정됐다면 이시종 충북지사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종윤 청원군수는 '눈뜨고 충북 땅을 빼았겼다'는 비판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었다.

부용면 일부지역의 편입도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규정하는 데 한몫했다.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로 세종시를 건설한다면 충북입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로의 건설을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래저래 충북 정·관가로서는 최상의 결과를 얻은 셈이다.

그렇다고 충북 입장에서 전혀 손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면적과 함께 인구가 7200여명이나 감소하는 것은 물론 오송·오창과 함께 중부권 성장축으로 꼽혔던 중부내륙화물기지 및 부용 산업·농공단지를 잃게 됐다.

지방세수도 연간 165억원(2009년 기준)가량 감소해 청원군 재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시종 지사는 "세종시가 완벽한 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갖게 된 것은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낸 충청도민의 승리"라며 "대전, 오창, 오송, 청주, 세종시를 중심으로 중부권의 성장축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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