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성군 수렵허가 책임 100만원 화해 권고

사냥꾼의 총소리에 송아지를 잃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충북 음성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연모씨(59)는 자신이 키우던 어미소가 2008년 12월 인근 수렵장에서 울린 총성에 놀라 지난해 1월 송아지를 조산하자 음성군청에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음성군청은 사건 처리를 보험회사에 떠넘겼고, 보험사는 "연씨에게 12만원을 보상하겠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연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음성군청이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했다"며 연씨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재판부는 "군청은 연씨에게 1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공단 관계자는 "군청에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도 이에 대한 배상을 보험회사 측에 떠넘겨 농가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회피하려고 했다"며 "피해농가의 입증책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