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정구복·김동성 취임 4개월만에 기소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장 3명이 취임 4개월여 만에 기소되는 등 민선 5기가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28일 현재 민선 5기 단체장으로 정구복 영동군수, 우건도 충주시장, 김동성 단양군수가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업무추진비로 지역 주민 및 단체에 격려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진 정구복 영동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제한)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정 군수가 허위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 격려금을 빼낸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추가했다.

이에앞서 우건도 충주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회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호복 전 시장에 대한 충주 BTL 사업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동성 단양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도 선거를 앞두고 수차례 진행된 후보자 방송토론회와 거리유세에서 상대 민주당 이건표 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이 전 군수가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민선 5기 지방의회도 공직선거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종윤 청원군의회 의장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변 의장은 지난 5월6일 청원군의 한 장애인단체의 초청으로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당부한 뒤 18만여원 상당의 음식값을 대신 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며, 청주지법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시했다.

보은군의회 구모 의원은 기부행위를 하고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제천시의회 김모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허위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박모씨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한편, 민선 4기 동안 도내에서는 4명의 단체장이 낙마하거나 구속기소됐다. 한용택 전 옥천군수와 이향래 전 보은군수가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수광 전 음성군수와 김재욱 전 청원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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