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충주시장과 김동성단양군수에 이어 정구복영동군수까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민선5기 자치단체장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칫 줄줄이 단체장직을 상실하는게 아닌지 지역정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욱기잡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6일 업무추진비로 지역민과 단체 등에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정구복 영동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군수는 민선 4기 때인 2006부터 2009년까지 모두 37회에 걸쳐 1천160만원의 격려금 등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군수가 이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꾸민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이에앞서 청주지검 충주지청과 제천지청도 우건도 충주시장과 김동성 단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두 시장군수 모두 지방선거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선5기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기소되면서 자칫 자치단체장직도 줄줄이 상실하는게 아닌지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치단체장에 이어 광역 기초의원들도 선거법위반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거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짐을 싸야하는 의원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정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HCN NEWS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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