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수업 등 참여 교사에 수당 최고 1790만원 지급

정부가 사교육억제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가 당초 공교육 강화라는 취지를 벗어나 교사들의 수당 챙기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당으로 적게는 30만원에서 최고 1000여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각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충수업 등에 교사들이 참여하면서 수당으로 최고 145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교사의 경우 1790만원, B교사는 1500만원, C교사는 1450만원, D교사는 30만원 등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약 1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고교의 보충수업 수당도 과목별 교사별로 최고 100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나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방과후 학교가 교사들의 별도 수당을 챙겨주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나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방과후학교 운영의 문제점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기도 했다.

학부모 조 모씨는 "보충학습이나 방과후 학교는 원하는 학생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90% 이상 참여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학력제고를 위해 개설된 방과후 학교와 보충수업의 목적이 당초 취지를 벗어나 운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연구활동 등으로 바쁜 가운데 방과후와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관여할 바가 못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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