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안 지키고 일부는 주차장 전락… 실태조사 후 적극적 대책 세워야

충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이 설치된 곳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충주 금릉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앞을 가로지르는 왕복 6차선 도로는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 줄 만한 시설이 없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지난 6월 동부외곽순환도로가 완공되면서 이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시설만 있을 뿐 과속방지턱 및 과속방지 카메라, 육교 등이 설치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금릉초등학교 앞길을 달리는 차량들(왼쪽)과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용산초등학교 앞 스쿨존.
이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차량 속도가 시속 50㎞ 미만이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 학교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은 등·하교 시간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금릉초교 김모 군(10)은 “차들이 쌩쌩 달려 무섭다. 어른들이 천천히 차를 몰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 측에서는 교사들과 녹색어머니회를 중심으로 등교시간에 교통지도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학부모 이모 씨(39·충주시 연수동)는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를 갈 때마다 사고위험에 노출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관계기관에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현상은 용산초교 및 삼원초교 일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용산초교의 경우 시설미비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을 물론 자칫 시야확보를 하지 못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인 윤모 씨(38·충주시 용산동)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을 세워놓다보니 틈을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그 옆을 위험스럽게 지나간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쿨존이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씨는 “종종 이곳에서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만 방지턱 등 보완시설이 없다”며 “스쿨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초등학교 교문 반경 300m 안에 스쿨존을 설치하고, 이 구역 내에서 자동차는 시속 30㎞ 이상을 달릴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대부분의 스쿨존은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과속방지턱 및 과속방지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스쿨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강화와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금릉초교앞 도로는 6차선이라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용산초교 앞은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발주 중”이라며 “육교 설치는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토지주들과의 문제, 주위 조망권, 무단횡단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과속카메라 설치는 경찰청에서 담당한다”며 “금릉초교를 위해 미끄럼방지시설 추가와 중앙분리대 설치 등을 해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과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예산상의 문제로 난색을 나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예산을 배정해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하려다보니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면 단속·관리를 경찰에서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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