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징계교사·징계위원 등 출석 부결돼

 정당을 후원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된 교사들과 징계위원,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키려던 충북도의회의 계획이 무산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오전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교육위를 열어 이 교육감과 도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된 공립학교 교사 8명, 변호사·공무원 등 징계위원 전원을 증인·참고인 등의 자격으로 상임위에 출석시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출석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교육의원들과 출석요구건을 관철하려는 도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진 끝에 표결이 이어졌고, 이 안건은 찬성 2표 반대 4표로 부결됐다.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도의원 2명은 찬성한 반면, 교육계 경력자인 교육의원 4명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일부는 이 교육감을 출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징계위원과 중징계 교사들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추후 재상정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미애 교육위원장은 "징계받은 교사들이 한결같이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절차적 하자도 있다는 말이 있어 징계과정 전반을 의회 차원에서 짚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건을 상정한 것"이라며 "민노당 후원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사 2명에 대해선 해임, 5명에겐 정직 3월, 1명에겐 정직 1월 등의 징계를 의결했고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징계를 법원판단 이후로 미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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