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요청에 "가입 대리점서 처리하라" 거절

"피해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분노를 느끼게 되네요. (자신과 같은)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찰에 명의도용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괴산군 괴산읍 K모씨(51)는 KTF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명의로 된 이동전화 가입사실을 확인하고 황당했다.

K씨는 "지난 12일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인근 KTF통신사 영업점을 방문해 정지(해지)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가입한 해당 대리점이 아니라는 것 때문이다.

K씨는 "경기도 이천지역 대리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가입, 개통됐기 때문에 해당 대리점을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는 통신사 직원의 말을 듣고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이 지난 15일 해당 통신사를 다시 방문한 그는 다시한번 크게 놀랐다. 수만건에 문자메시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K씨는 "통신사 컴퓨터가 다운될 정도로 수만건(확인한 것만 1만9000여건)에 달하는 문자 메시지 사용량이 확인됐다"며 "또 얼마나 더 많은 사용량이 드러날지 알 수 없다"고 노심초사했다.

특히 "도용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때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천의 대리점을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는 통신사 직원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K씨는 이어 "국내 업계 수위를 달리는 KTF 이동통신사가 명의 도용된 피해자의 손실이 눈앞에 드러났는데도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TF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가입자 개인정보 동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사례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로 무언가 착오가 있는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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