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부금 축소 등으로 충북도의 지방채 발행액이 급증, 오는 2015년까지 이자부담액만 2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원은 23일 "정부가 지방교부금 축소분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분 등의 부족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충북도의 지방채 발행액이 급증했다"며 "결국 2009년도 지방교부금 축소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원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인수금리는 4.85%로 2011년까지 3년간만 한시적으로 원금의 1.62% 이차를 보전한다"며 "2012년 이후에는 이차보전대책이 없어 지역개발기금보다 높은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을 지게 돼 공자기금에서 발행한 도의 지방채가 103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015년까지 이자부담액이 268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2009년도 지방교부금 축소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이차보전을 최소한 2015년까지(원금 상환 시기) 연장해야 하고, 무리한 조기집행 강행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분 보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또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교부세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2%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의 매칭 비율도 조정해 현재 50%인 국비 비율을 재정자립도 20% 이하인 지자체에는 좀 더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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