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이용해 전국을 돌며 위조한 10만원권 가짜 수표를 100여차례에 걸쳐 사용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7일 렌터카를 이용해 전국을 돌며 위조한 10만원 가짜 수표를 100여차례에 걸쳐 사용한 A씨(26)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께 음성군의 한 철물점에 들어가 수천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한 뒤 칼라복사기로 위조한 10만원권 수표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등 충북, 충남, 경기도, 강원도 등 전국을 돌며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여차례에 걸쳐 10만원권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9범인 A씨는 훔친 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해 한 은행에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2매를 발부받은 뒤 칼라복사기를 이용해 100여매의 수표를 복사해 숙박업소나 담배가게 등에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씨가 애인명의로 렌터카를 빌린 뒤 전국을 돌아다니며 교환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다니던 차에서 10만원 위조수표 100여장과 칼라복사기 등이 나옴에 따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용한 위조수표의 정확한 금액과 기간은 은행으로 수표가 와야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100여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추가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씨는 특히 10만원권 수표의 경우 가게 주인 등이 신분증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경찰은 위조수표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뒤 동일전과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A씨가 위조수표를 사용한 지역의 방범용 CC-TV를 분석해 A씨의 차량을 확인, 이날 새벽 1시께 천안시의 한 모텔에 투숙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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