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시장에게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1일 6·2지방선거 충주시장에 출마한 김호복 전 시장에 대한 허위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지역 일간지 기자 A(53) 씨를 구속했다.

충주지원 영장전담 오태환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충주시장이 만든 TF팀 실체는’이라는 제목 등으로 6·2지방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호복 전 후보에 관한 허위기사를 작성·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5월초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김 후보에 대한 비난 기사를 실린 신문을 5일 동안 선거구민 189명에게 무상 배포하다가 중단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사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기사내용이 허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구속됨에 따라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우건도 시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달 우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우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나라당 후보인 김 전 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우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기소내용 요지는 △우 시장이 성서동 현대타운 앞 유세현장에서 김 전 시장 및 그의 아들이 뒷배경(일명 빽)을 이용해서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모 방송 충주시장 공개토론회에서 김 전 시장이 충주 각 기업체들에게 수 억 원의 장학기금 납입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 △모 방송 공개토론회에서 김 전 시장이 충주지역 기업체에 대해 자신과 관련이 있는 세무법인으로 업무를 이전토록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이다.

경찰은 이 사실을 허위사실 공표(3건)라고 판단했다.

또 유세현장 및 공개토론회에서 김 전 시장의 재산이 충주시장으로 재직하면서 16억 원 증가한 것에 대한 의혹제기, 각종 특혜의혹 및 금품수수 등에 대해 여러 차례 걸쳐 들었다고 의혹제기 발언한 점을 후보자 비방 행위(4건)라고 경찰은 보았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방송토론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이 우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결정할지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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