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주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D일보 기자 B씨(53)를 구속했다.

1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작년 11월초부터 9차례에 걸쳐 '충주시장이 만든 T.F팀 실체는'이라는 제목 등으로 한나라당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 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김 후보에 대한 비난 기사가 실린 신문을 일부 주민들에게 무상 배포하다가 중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대해 B씨는 "기사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김호복 후보측이 지난 5월 B씨의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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