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문 나돌아, 생계유지 곤란사유도 까다로워져

최근 연예인과 정치인들의 병역기피 파문이 이어지면서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으면 군대 면제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치아를 고의 발치하거나 신체 특정부위에 힘을 줘 혈압을 높이는 등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병역 면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학생 장모씨(21)는 "아직 군대를 안 간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셋 낳으면 군대 안 간다는 말을 한다"며 "입영을 연기하며 정말로 심각하게 결혼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문의 배경에는 병무청이 시행하는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가 있다.

병무청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과 재산액, 월수입액을 기준으로 병역감면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떠도는 소문처럼 아이 셋을 낳아 부양해야 할 가족이 3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병역을 면제받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대상자는 입영대상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3인 이상이고 2010년도 재산액 기준으로 총가족의 재산이 4730만원 이하, 월수입액이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1인가족 50만4344원부터 6인가족 186만7435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단순히 부양해야 할 가족이 3인 이상이라고 해서 병역을 면제 받을 수는 없다"며 "3가지 기준에서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병역을 감면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에서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으로 병역을 면제 받는 입영 대상자는 연간 80여명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