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약인 의무교육 대상학생 무상급식을 놓고 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충북지사와 보수성향의 이기용 충북교육감이 의기투합했다.

상당한 진통끝에 이끌어낸 합의점에는 2011년부터 도내 16만여 대상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명제가 자리잡았다.

양 기관의 예산에 대한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충북도의회의 중재역할도 컸다.

이날 합의를 주도한 세 사람 모두 청주고 동문이라는 점도 얽힌 감정의 실타래를 푸는 데 한몫했다.

◇ 이시종-이기용 동상이몽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은 지난 6·2선거에서 2011년 초·중학생 무상급식 시행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하지만 관련 예산마련을 두고 두 사람의 생각은 많이 달랐다.

도교육청은 순수 급식비에 인건비와 시설·기구비 등을 더해 901억원을 2011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제시하고, 50대 50의 분배를 주장했다.

반면, 도는 기존 무상급식 사업비와 인건비, 시설·기구비를 뺀 469억원을 총사업비로 봤다. 당초 분담금도 188억원으로 잡았다.

◇ 도의회 '뒷짐지고만 있을 수는 없다'

양 기관 간 협상이 진척없이 평행선을 달릴 때 도의회가 모습을 나타냈다.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급식비 증액분 469억원을 5대 5로 234억5000만원씩 부담하되 도에서 65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별도로 보태는 내용의 최종 중재안을 마련해 양측에 통보했다. 도교육청 901억원, 도 469억원 간 무상급식비 간극 432억원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도청과 교육청의 2011년도 본예산 의회 제출일이 오는 11일로 잡혀 있어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을 십분활용한 절충안이었다. 도의회가 양 기관 예산심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 교육청 '실리'-도 '명분'

합의서를 보면 도교육청은 실리를 얻었고, 도는 명분을 챙긴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도와 교육청이 각각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켰다.

예외규정으로 2012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부담을 고려해 인건비 총액의 일정부분을 도교육청이 추가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긴 했지만, 일시적인 부담이라는 점에서 실리를 충분히 챙겼다는 해석이다.

도로서도 당초 셈법보다는 부담액수가 연간 100억원이상 증가했지만, 시·군과의 4대 6의 재분담비율 협상이 마련된 것을 감안하면 큰 손해는 아니다.

괜스레 연간 40억가량의 추가부담을 이유로 협상을 파국으로 이끌었다가는 학생들 밥그릇을 놓고 광역자치단체가 좀스럽게 굴었다는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시종 지사의 대표 공약을 조기에 실현했다는 명분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 우리는 청주고 동문

협상의 당사자인 양 기관과 도의회의 수장 모두가 공교롭게 청주고 선후배 사이다.

이기용 교육감(36회)이 가장 선배고, 이시종 지사(39회), 김형근 도의장(51회) 순이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 견해차는 보일 수 있지만 동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선후배로서의 관계가 존재한다.

이번 협상테이블에서도 이 같은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도중 여담을 전제로 "이기용 교육감께서 (이시종 지사가) 조찬자리에서 후배니까 합의했지, 선배였으면 달랐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뒷얘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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