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법 개정 내년 시행, 건설업계 기대

공사비만 6000억원대에 육박하는 '진천 음성 혁신도시 청사건축'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3일 충북도와 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혁신도시이전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적용, 도내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고시에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계약법상으로는 '국가 계약법'에 따른 제약 때문에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신축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극히 드물었다.

국가기관에서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야 하고, 공공기관 역시 공사발주시 국가계약법을 통상적으로 준용하게 돼 있다는 것.

국가계약법에는 공사금액 76억원 미만만이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30%)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 하면 이전공공기관 대부분이 건축공사비가 76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타지역업체와 경쟁입찰로만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어 도급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하다.

그러나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공공기관이전청사 신축공사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고시 되면 가능하다는 것.

이와 관련, 정부는 연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시행되면 최저가입찰 공사의 경우 40% 이상, 턴키공사의 경우 20% 이상 각각 지역 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곧 관계 규정이 고시되고 난후 입찰공고가 이뤄지면 지역업체가 전체 이전공공기관에 의무공동도급(지역업체 40% 이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하도급과 지역 내 판매상의 기자재와 건설장비, 인력 사용 등이 이뤄질 경우 충죽에서만 2000~3000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향후 혁신도시로 신축 이전하는 11개 개별 기관들을 방문,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충북혁신도시 기관 이전과 관련한 총사업비는 8938억원이며, 이 중 건축비만 47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연말 승인이 예상되는 연간 17만명가량의 공무원이 이용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건축비만 60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역대 지역내 건축공사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다.

한편 이전기관 청사 첫 사업은 건축비 405억원이 투입되는 한국가스인전공사로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승인을 거쳐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충북도 신병대 균형개발과장은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의무화를 전향적으로 검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지역 건설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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