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세종시 정상추진 및 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는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설명과 조기 이행 촉구를 위해 4일 국회와 정부 등을 방문한다.

지난달 18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 국회(의장, 부의장, 각 정당 및 원내대표 등)와 관계부처 등에 발송한 후속 조치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완벽한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할 것 ▲사무범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도록 할 것 ▲관할 구역 주민의견을 수렴해 세종시 편입 여부를 결정할 것 ▲불안에 떨고 있는 세종시 편입예정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발전 및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요청했다.

세종시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오후에는 홍재형 국회부의장실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법안소위원회위원장과 간사 및 위원, 충북지역 국회의원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김광수 특위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충북도 세종시 편입 예정지역 주민의 지원 및 발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과 충북도의회에서 건의한 다섯가지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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