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법인 대표 주민 인감도용 확인, 주민 반대 거세

음성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과 관련, 법원이 사업주체 측 대표의 사문서 위조·행사를 인정해 주민들이 반대 논리에 힘을 얻게 됐다.

28일 생극면 방축리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씨가 이날 사문서 위조·행사 관련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가 이날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군청 앞에서 45일째 천막농성을 벌이는 방축리 주민들의 반대 주장에 힘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임복란 방축리 이장은 "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양돈법인이 주민들의 인장을 임의로 도용했음이 드러난 만큼 양돈법인은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은 국·도비와 자부담 등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극면 방축리 일대 4838㎡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도 군과 양돈법인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9월14일부터 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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