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축리 가축분뇨처리장 사태 관련 주민동의서 위조 혐의

음성 생극면 방축리 가축분뇨처리장시설 인허가 관련 사태(본보 2010.10.28자 등 참조) 과정에서 주민들에 의해 피소됐던 양돈법인 대표 김 모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오늘 오전10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김 모씨를 사문서(주민동의서) 위조 및 행사를 인정해 이와 같이 판결해 방축리 주민들의 반대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임복란 방축리 이장은 “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양돈법인은 사과하고 즉각 사업을 포기해 이번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김천수 기자 solkim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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