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농성 4개월째…음성군 침묵 속 “충북도는 책임없나” 비난 무성

충북 최대 민원사태로 번진 음성 방축리사태(본보 2010. 9. 30일자 등 관련기사 참조)와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음성군은 물론 충북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사태의 불똥이 충북도 농정국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2009년 7월 30일 방축리 219외 3필지, 송곡리 20번지외 2필지 4836㎡에 가축분뇨처리장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법령 해석이 잘못 됐다는 게 방축리 주민들의 지적이다. 또한 200여m 떨어진 장소(1차부지)에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 고령의 방축리 주민들이 지난 7월초부터는 사업 대상 부지에서, 지난 9월14일부는 음성군청 앞에서도 24시간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어 추운 날씨로 인한 건강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음성군청 천막농성장 모습.
무엇보다도 70~80대 고령의 농민들의 사업부지를 지켜내겠다는 일념으로 ‘들판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어도 이를 임시적으로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심한’ 충북행정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8개월째 빚어지고 있는 방축리 사태의 원인을 사항별로 간단히 짚어 본다.

법령·규정 해석 문제 있다

인허가 된 현 부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조항인 제1항7호의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규정에 해당된다는 것이 음성군의 설명이다. 위 법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한 세부 규정은 ‘농지업무편람’ 104쪽에 나온다.

편람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설치에서 ‘상하수도 범위’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화시설 및 정화시설, 축산폐수시설’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104쪽 하단의 박스안에 <진흥구역내에 허용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도로 철도 상하수도 통신선로 등은 ‘거리단축·직선화의 필요성’을 적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방축리의 현 인허가 부지는 거리단축이나 직선화의 필요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오히려 인접한 양돈가구는 1가구 일 뿐이다.

충북도는 양돈법인이 사업 부지로 신청했던 1차부지(생극면 방축리 238-5번지)는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그런데 200여m 밖에 벗어나지 않은 현 부지(방축리 219번외)는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같은 진흥구역이라도 1차부지는 사방이 농지로 인접해 있고, 2차부지는 4차선도로의 둑이 인접해 있고 하천부지를 포함한 것은 물론 경지정리가 반 이상 되지 않은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축리 주민들은 물론 음성군의 관련 공무원들 조차 ‘같은 인근지역이고 진흥구역인데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임복란 방축리 이장은 “1차 부지는 안 되고 현 부지는 되는 규정을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1차부지가 불허되자 양돈협회 관계자들이 돼지 분뇨를 가지고 충북도를 방문해 강력하게 항의하자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현 부지를 지목해 인허가가 이루어졌다는 것.

‘각서’ 등장 속 특혜연장 의혹

음성군과 사업주체인 양돈법인이 인허가와 공사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자동취소된다는 각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차례 걸쳐 착공시기를 연장해주는 게 주민들은 무시하고 양돈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다.

각서에는 ‘2009.6.30일까지 인허가 및 공사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자동취소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 방침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라고 되어있고, 양돈조합법인 대표 김규호씨와 당시 군수인 박수광씨가 친필서명과 날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음성군은 함께 공개 된 공문서에 의하면 수차례에 걸쳐 공사착공 시점을 연기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주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밝혀졌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노인들은 죽어 나가도 사업을 강행시키겠다는 군의 행태는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안 받아도 되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1항8호와 같은법 시행령3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8호 등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를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별표1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을 분뇨처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체시설로만 볼 것인지 판단도 불확실하다. 음성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이에 대한 판단은 모호한데 법적 단계에 있는 만큼 판결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허가 된 부지에는 여주 남한강으로 흐르는 청미천의 지류로 경기도 이천시와 경계를 이뤄 이번 법적 싸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다. 참고고 인접한 이천시 장호원읍은 공공처리시설로 분뇨처리를 시행하고 있다.

분뇨처리장 설치 반대 시위 현상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공공처리시설’ 추진 주장이다. 그런데 이 법은 가축사육농가가 전업화·대규모화됨에 따라 신고미만 소규모 농가는 급격히 줄어들고 중·대규모 축산농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운영 중인 공공처리시설에 허가대상 농가의 분뇨 반입량이 45%를 차지하고 있는 실태다.

이에 따라 이런 실태를 법에 반영시켜 분뇨 공공처리 시설 기준을 완화 하려는 것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모의 크기에 관계없이 가축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공공처리 중 공동자원화 가능, 액비살포 대상지를 초지 또는 농경지 이외에 임야 등으로 확대’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군수 입만 바라보는 음성군

사태가 이지경인데 ‘님비현상’으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음성군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이미 ‘문제점이 많다’는 목소리가 주류다. 그러나 이필용 군수는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법적 소송을 지켜보고 나서 대응하겠다”는 무책임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게다가 지난 26일 열린 음성군 의회 군정질문에서 방축리 사태와 관련해 미리 제출한 김순옥 의원(민주당)의 질문에 대해 이필용 군수는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의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군수를 지목해 방축리 사태와 관련해 해결책 제시 등 소상한 답변을 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묵살 당했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나서 이 군수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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