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분평동 M의원 원장, 부인·장인 폭행혐의로 입건

청주 동부서는 11일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부인과 장인을 폭행한 김모씨(35·청주시 흥덕구·의사)를 폭력행위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딸이 의사와 결혼하자 친정에서는 병원을 개원해 주는 등 그동안 뒷바라지를 해 왔지만 다른 여자가 생긴 사위는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최근 이혼과 동시에 병원을 차지할 목적으로 처가식구를 폭행및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참다못한 장인과 장모가 경찰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다.

장인 N씨는 경찰진술에서 “지난해 9월 사위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딸이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가족들이 가보니 딸이 ‘여자관계를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오라’며 애원하고 있었고, 이미 사무실용품 등이 바닥에 떨어져 난장판이었다.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훈계했지만 사위가 ‘잘못이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쳐 순간적으로 화가나 머리를 2대 때려 가족들이 이를 말린일이 있었는데 이후 폭행과 감금 등의 혐의로 가족들을 고소했다”며 “딸과 잘 살아주기만을 바라며 도움을 주었고, 그간의 폭력 등도 주위 시선 때문에 참아왔는데 고소로 인해 경찰조사까지 받고나서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처가에서 개원해준 병원
지난 95년 딸 N모씨(32·청주시 흥덕구)가 의사와 결혼하자 친정에서는 사위를 친자식처럼 여겨 결혼 후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전세 집을 얻어 주었고, 매월 200만원씩 3년간 생활비를 대주었으며 제대를 한 후 1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병원까지 개원해 주었다. 그러나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가정을 등한시하게 됐고,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까지 했다. 10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파출소에 신고한 것은 2차례뿐이었고, 수치심과 아이들 때문에 진단서를 따로 끊지도 않았으며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 수 없어 정식 고소도 하지 않았다.

‘장인과 장모의 진정서’
이들은 진정서에서 ‘사위 김씨는 현재 7세된 딸과 아들 쌍둥이를 낳아 키우고 있음에도 다른여자와 바람이나 가정을 외면한채 이를 나무라는 처를 수시폭행하고 내연녀에게는 고급 외제 승용차와 생활비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집에는 생활비조차 대 주지 않는 등 타락했다’며 ‘이를 훈계하며 내가(장인) 머리를 2회 때리자 이에 대항해 팔목을 비트는 등 폭행한 후 오히려 부인과 이혼함과 동시에 병원을 차지할 목적으로 장인 장모는 물론 처남까지 처가식구를 폭행 및 감금, 공갈혐의로 고소하는 등 패륜아의 길을 걷고 있으니 이에따른 처벌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밝혀진 10차례의 폭행사실
대질신문과 참고인 진술, CCTV사진 등을 통한 경찰조사에서 김씨에 대한 폭행사실이 하나 둘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97년 쌍둥이를 임신해 입덧과 조기유산증세가 있어 저녁 준비를 한 후 누워있는 처에게 밥상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든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다.

임신 9개월때는 심한 임신중독으로 자연분만을 두려워하는 부인이 수술을 통한 출산을 고집한다는 이유로 욕실에서 나오는 부인의 어깨를 잡고 밀어 허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일도 있었으며 그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폭행해 2개월가량 걷지 못한 적도 있었다. 또 4살된 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우습게 여긴다고 트집을 잡아 거실에 앉아있던 목을 조르기도 해 100여정이 넘는 진통제를 한꺼번에 복용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피해자 조사에서 처 N모씨는 “그동안 남편이 많은 여자들과 외도를 했고, 최근에 만난 여자와는 살림까지 차렸다. 그녀에게는 고급외제 승용차와 생활비까지 제공하면서 정작 자식들은 외면한채 병원 외의 연락처마저 끊어버리고 생활비조차 대 주지 않았고, 아이들 유치원비가 없어 딸아이와 병원에 찾아가 간호원으로부터 20만원을 가져오자 그 즉시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해 이를 ‘사건화’하기도 했다”며 “최근엔 친정 부모와 남동생까지 전과자를 만드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하기에 이르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처벌을 요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결정적인 가정부의 진술
지난 98년 부터 작년까지 가정부로 있었던 박모씨(51)의 조사에서도 남편 김씨의 가정 폭력은 여실히 드러났다.
김씨의 집에서 같이 생활했던 박씨는 그 동안 남편이 처를 폭행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목을 졸라 방안에 누어 링거주사를 맞았던 상황, 허리를 다쳐 통증을 호소했던는 상황, 손가락에 깁스를 하고 있던 상황 등을 상세히 진술했으며 특히 폭력과 외도를 참지 못한 김씨의 처가 약 1년간 서울에 올라가 있자 여자를 끌어들여 매일같이 살다시피 하기에 이를 말렸지만 듣지 않았고, N씨에게 말 할 수도 없어 혼자만 속을 썩이다 자신도 정신치료약까지 먹어야 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남편 김씨는 처를 폭행한 부분에 대해 목격자나 물증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시인을 하고 있으며 흉기로 위협한 것에대해 처가 먼저 칼을 들기에 그것을 빼앗아 위협했으며, 목을 졸랐다는 것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구체적 증거가 나오자 이를 시인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전체적인 부분을 시인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폭행의 원인 중 여자와 바람을 피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장인 장모와 처를 폭행한 사실 대부분을 시인하는 반면 교묘한 진술로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가 확보되었고, 외도로 가정이 파탄됐음에도 뉘우침 없이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처와 장인 , 장모, 처남까지 고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특히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대가를 제공, 유리하게 진술토록 사주하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여 존속상해 및 폭력행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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