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모씨와 K모씨 “지구대 내에서 집단폭행 당했다”
경찰, “술취해 주먹 휘둘러… 난동에 대응했을 뿐”

지난 1일 청주시내의 한 지구대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8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부에서 이번 사건이 ‘경찰의 과잉대응 때문에 빚어진 일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애인과 다투다 경찰에 연행
지난 1월 1일 아침 청주 봉명동의 한 원룸에서 J모씨(남·31)와 애인 K씨가 심하게 다투자 집주인과 이웃주민이 싸움을 말리려 찾아갔지만 이들과도 실랑이가 벌어지자 집주인은 인근 지구대에 이를 신고했다.

아침 7시 40분경 2명의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잘못이 없다. 가지 않겠다”고 버티며 집 밖 인도에 앉아있던 J씨를 바닥에 엎어놓고 뒷수갑을 채웠고,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피의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지않자 강제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지구대내로 끌려가다시피한 J씨는 “지구대에 들어가서도 수갑이 너무 조여 수갑 좀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이 요구를 무시한채 너무 심하게 다루자 애인을 통해 친구인 를 부르게 됐다”고 했다.

20분 후 친구 K씨가 도착을 했다. 그가 “친구가 많이 아파하니 수갑 좀 풀어 달라”며 “앞으로라도 채워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경찰 중 한명이 K씨의 배를 찌르며 “네가 뭔데 나서냐”고 말했고, 경찰의 행동에 화가 났던 K씨는 “왜 배를 찌르고 반말을 하냐”며 소리를 질렀다.

순간 “쟤도 수갑 채워”라는 말에 경찰 4∼5명이 달려들었고, 바닥에 엎어진 채 친구인 K씨에게도 뒷수갑이 채워졌다. 이 과정에서 반항을 하던 그는 목과 얼굴 등을 밟혔다.

이 일과 관련 없는 친구까지 수갑을 채우자 J씨는 “친구가 무슨 잘못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경찰은 2사람 모두를 엎어놓고 2∼3분가량 구둣발로 얼굴을 차는 등 온몸을 구타 했다는 것.

10여명이나 되던 경찰은 5∼6명만 남고 밖으로 나갔고, 여자친구 K씨도 경찰에 의해 지구대 밖으로 끌려 나가 이 광경은 볼 수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구대 내에는 뒷수갑을 찬 오빠들과 경찰 몇 명만 남았고 나머지 경찰들이 나를 강제로 끌고 나갔다. 밖에 나와서 한 경찰이 나에게 욕을했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도 막아섰다”

경찰측 “난동에 대처했을 뿐”
경찰은 “이들이 지구대에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으나 이는 정당했다”고 밝혔다.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연행을 거부했고, 지구대에 와서는 정수기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 이를 강제로라도 저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

근무 교대시간에 지구대에 연행된 이들은 고함을 지르며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지구대 직원중 1명이 가슴과 목을 다쳐 병원치료(3주진단)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또 “술에 취해있었던 J씨는 지구대 연행되기 전부터 다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수대 조사에서 목격자도 ‘J씨의경우 경찰로 연행되기 전 입술정도 외상이 있었고, 사건 이후 외상이 더 커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해서 못가겠다”
2∼3분가량 경찰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와 친구는 얼마 후 다시 기동수사대로 연행된다.
“친구의 신병보호차원에서 갔지만 막무가내로 수갑을 채워놓고, 때린 후 기수대로 연행했다. 기수대에 도착한 경찰은 수갑을 풀어주었고, 지구대직원과 기수대 형사가 서로 얘기를 나눈후 나에게 “그냥 가라”고 했다. 그러나 죄도 없이 경찰에 맞고 그냥 가기가 억울해 ‘못가겠다’고 버텼다. 고함 한번 지른 게 무슨 큰 잘못인가"
기수대로 연행됐던 K씨가 이처럼 버티자 경찰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피의자 조서를 받았다. 경찰에 맞고도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몰렸다는 주장.

“이유없이 맞은 것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가려니 너무 억울했다. 억울해도 그냥 그때 갔어야 옳은 것인가. 경찰은 지구대에서 우리가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 10여명의 경찰이 있는 앞에서 가당키나 한 말인가. 우리가 많이 다친 것을 알고 공무집행방해로 몰기위해 경찰쪽에서도 뒤늦게 진단서를 첨부한 것으로 알고있다”
J씨는 병원에서 5주의 진단을 받았다. 앞니 2개와 새끼 손가락 부려졌고, 눈등을 다쳐 꿰맸는가하면 팔과 다리에도 심한 멍이 들었다는 것. K씨 역시 이 일로 인해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3주진단)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그들이 원하는데로 경찰관들이 모두 와서 조사를 받았고, 이들과 일일이 대질까지 했다”며 “검찰 재지휘 등을 통해 이를 철저히 조사했고, 경찰 자체에서도 이 건에 대해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CTV가 없었다?
이 사건은 지구대 사무실에 있는 CCTV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었지만 그당시 CCTV는 지구대내에 없었다.
전날인 31일 고장이나 수리를 맡긴 상태였다는 것.
그러나 J씨는 “분명 CCTV모니터를 보았다”며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그때 CCTV모니터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착각을 한 것 같다”며 “이 건에 관한 조사는 다 끝난 상태로 CCTV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어떤 업체에 언제 의뢰를 해 다시 설치했는지까지 모두 조사해 서류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결국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상반된 주장만이 있는 이 사건에서 당시 CCTV설치가 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경찰만이 알고 있었다. 과잉대응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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