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분담 중재안 사실상 거부, 논란일어

도교육청은 26일 "자주재원이 없고 국고지원이 줄어드는 상황 등 종합적인 재원조달능력을 검토한 끝에 무상급식 총 소요예산을 (충북도와 도의회의 요구대로) 740억원 미만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급한 점을 고려해 도교육청 분담액 370억원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은 '충북도와 12개 시·군이 370억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전면무상급식이 아니라 점진적인 '단계별 무상급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충북도의회 무상급식 협상지원단이 지난 19일 '도와 도교육청이 300억원씩 분담토록 하자'면서 제시했던 최종중재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일주일만에 '전면 수용할 순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도교육청의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고, 충북도가 '300억원 마지노선'을 끝내 고수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2학기 말쯤 일정기간 무상급식이 중단되거나, 의무교육대상 학생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상태로 단계별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이란게 한 두 해 추진하고 중단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이미 투자하고 있는 무상급식예산 175억원 등을 총소요액에서 제외하면 도교육청은 매년 6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면서 "총소요액 901억원에서 시설기구비 16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40억원 가운데 충북도와 12개 시·군이 370억원을 분담해주지 않으면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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