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선 교수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발제

충북민언련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22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이승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에 중점을 둔 신문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관련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언론현업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언론홍보부문 관계자, 언론학자들 간의 심도 있는 학술 토론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역언론의 여론다양성,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 제정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사업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거나 정략적 심의구조를 가능케 하는 위원구성방식, 혹은 지방행정부서를 통해 위원회의 업무를 장악하거나 회의진행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면 조례 제정은 오히려 지역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감도 나타냈다.

이 교수는 "조례안 제정의 초기 단계이므로 지원기구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구축하고 지역민들의 정보욕구를 해소해주는 신문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며 "민간이 운영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민 전북 민언련 정책실장은 "신문사를 지원하기보다는 구독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마련해야 한다"며 "구독자 지원을 통해 언론개혁과 언론사 난립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윤모 충북민언론 공동대표, 이광희 충북도의원, 유영경 충북여성인력개발원 과장 등과 지역언론계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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