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무상급식 예산분담 최종 중재안 제시

충북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총소요액에 대한 충북도의회 최종 중재안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낙관적인 전망을 표명한 반면 충북도교육청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매듭진 4개 시·도가 대부분 운영비를 지자체와 절반 분담키로 결정한 반면 충북은 실질 운영비의 60%를 떠안게 됐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의회가 19일 제시한 최종 중재안은 당초 각 기관 부담액 234억원에서 도가 65억5000만원을 추가해 300억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20일 "두 단체장 결심만 남았다"며 "도와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수용가능한 한계점으로 생각하고 있던 금액의 중간액수"라며 "이미 시행중인 무상급식비 기투자액인 175억원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도의 명분을 지켜줬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당초 중재안보다 늘어난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최종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더 이상의 협상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두 기관 부단체장의 분위기로 볼 때 도의회 최종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시종 지사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최종 중재안의 범위에서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최종 승인자인 도지사와 교육감 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도와 의회가 공식 입장을 표명해 중재안 수용을 강요하는 '압박' 행동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교육감으로부터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최종중재안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지만, 총예산의 명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300억원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있다"고 밝혔다.

내년 무상급식을 추진 중인 14개 시·도 가운데 지자체와 교육청이 합의를 끝낸 지역은 전남, 경남, 인천, 전북 등 4곳이다.

전남의 경우 시설비를 제외한 인건비, 급식비, 기 지원액의 총예산을 교육청과 절반 부담키로 했다.

경남은 인건비와 시설비 등 운영비는 교육청이, 식품비는 교육청(30%)과 지자체(70%)가 나눠 부담키로 해 총예산 분담률은 실제 두 기관이 절반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초등학교 3~6학년 무상급식비로 기지원액과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을 지자체(70%)와 교육청(30%)이 분담하기로 했다.

2006년부터 읍·면 단위 유·초·중·고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전북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타결된 4개 시·도 가운데 충북이 가장 불리하다"며 "당초 도가 100억원 예산밖에 없다고 말하더니 산출기준도 없는 꿰맞추기식 편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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