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민언련·시민연대 토론회… 필요성 발제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22일 오후 2시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주민들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지역언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주제 발제는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지역신문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이 '지역신문 지원조례 내용과 경남도 사례'를 소개한다.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은 지역신문 지원조례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공적지원을 통해 지역신문을 개혁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개혁과 지원의 원칙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민관학이 참여하는 지역신문개혁위원회 구축 선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지역신문 지원조례의 제정 및 운용과정에서는 지역신문지원조례가 지역일간신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주간신문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의 관계에서 "지원대상의 요건과 관련돼 소위 '옥석구분법'으로 4대 전제조건과 우선지원조건 등을 통해 차등지원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특수성에 따른 지원조례 적용방식의 차별성으로 박 실장은 "구독자지원제는 일반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신문 지원 및 난립구조 해소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지역신문지원조례는 지역신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윤모 충북민언론 공동대표, 이광희 충북도의원, 유영경 충북여성인력개발원 과장 등과 지역언론계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지역신문지원조례에 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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