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의정행보에 어떤 영향 미칠까…지역정가·시민들 관심

▲ 7·28 보선 당신 선거비용을 초과지출 한 것으로 신고해 물의를 빚고 있는 윤진식 의원. 회계 책임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비용 초과지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진식(충주·한나라) 국회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검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본보 8일자 28면 보도>

특히 이번 수사는 윤 의원이 지역의 SOC(사회간접자본) 및 충주대 도서관 건립 예산을 확보하고, 산학협력 유기농 쌀 가공사업에 충주 사업단의 예비사업자 선정을 이끌어 내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윤 의원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정가 및 시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제한액보다 200분의 1이상 초과 지출한 윤진식 후보의 회계책임자 A씨를 최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윤 후보의 선거비용을 제한액 2억 900만 원보다 777만 여원 초과한 2억 1677만 2567원을 지출했다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충주선관위에 제출했다가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래업체 대표자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케 해 선거비용 지출액을 축소한 뒤 정정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홍보물 제작비가 다른 후보자보다 비싸다는 것을 문제 삼아 해당 업체에서 880만 원을 돌려받은 뒤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 내역 중 일부 변경사항 제출’ 등을 통해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윤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당초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지출금액 정정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제한액 보다 777만 여원 초과 지출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선거외비용 잘못 기재”

윤진식 의원 측은 이번 일이 발생한 직후 단순 해프닝임을 강조하면서 별일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당시 “컴퓨터상에 선거비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선거외비용을 선거내비용으로 잘못 기재한 것을 제출시한에 쫓겨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다음날 회계보고가 잘못됐음을 발견하고 수정을 요구했지만 선관위에서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주선관위 관계자는 “윤 의원 측은 선거보존비용청구도 기간 마감일인 8월 9일 청구했다”며 “때문에 법정선거비용신고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 마감일인 8월 27일까지 제출하도록 연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윤 의원 측이 선거비용을 신고한 날이 8월 24일이다. 날짜를 서둘러 신고했다고 달라질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초과 신고해 황당하긴 하지만 지출내역에는 이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내용상의 문제이지 제출시한에 쫓겨 선관위에 잘못 기재했다는 식의 답변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결과 따라 당선무효 될 수도

때문에 윤 의원이 초과 지출한 선거비용은 법정선거비용액인 2억 900만 원의 200분의 1인 104만 5000원을 7배 이상 초과한 금액으로 선거법 제263조 위반이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현재 윤 의원은 충주대 디지털도서관 및 종합교육관 건립 등 총 사업비 240억 원 중 시설유지비 포함 71억 원의 금년 예산을 확보했으며, 도로건설 등 충주지역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와 사법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주선관위 관계자는 “초과 신고한 선례를 살펴봤지만 찾아낼 수 없었다.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어떻게 할지, 기소된다면 구형은 어떻게 나올지, 더 나아가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 측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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