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조만간 확정… 수용여부 관심

무상급식과 관련해 충북도와 도교육청 부단체장이 참석한 협의회가 19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중재에 나선 충북도의회가 이날 '469억+α'를 핵심으로 하는 2차 수정안을 제시해 두 기관의 수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충북도의회 무상급식 협상지원단(단장 손문규 의원)은 박경국 충북도 행정부지사, 정일용 충북도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급식관련 총소요액 469억원을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50%(234억5000만원)씩 분담하고, 충북도가 65억5000만원을 추가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협상지원단은 이에 앞서 무상급식 총예산을 565억원으로 정하고 도와 도교육청이 절반 씩(각 282억5000만원)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1차 중재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도는 도교육청 기투자비 175억원과 인건비 90억원, 시설기구 교체비 161억원을 제외해 총소요액을 469억원으로 잡고 이 돈을 충북도(12개 시·군 포함)가 40%(188억원), 도교육청이 60%(281억원)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다만, 특수학교 급식비 6억원을 총소요액에 포함하고 분담비율을 5대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은 시설기구비(161억원)를 제외한 급식비와 인건비 등 740억원의 절반 부담(각 370억원)을 요구했다.

팽팽히 맞선 두 기관의 의견 조율을 위해 도의회는 한 차례 정회를 한 뒤 급식소요액 469억원을 반분하는 대원칙을 세운 상태에서 충북도가 '지원금' 형태로 도교육청에 65억5000만원을 추가지급하는 내용의 2차 중재안을 제안했다.

무상급식 최후 결과는 조만간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수용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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