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단속을 실시, 불법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
시는 최근 충주경찰서와 충주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 22곳을 대상으로 무등록, 무자격,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 부동산 중개 등을 집중 단속해 1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형사고발대상 8건과 시정조치 8건이며, 이중 형사고발대상 8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수사협조를 의뢰했다.

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무등록 및 불법 부동산 중개업 등 불법영업에 따른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 단속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등록 중개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무등록이나 무자격 중개행위, 특히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민들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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