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1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 선관위는 민선4기 도내 10개 단체장 업무추진비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를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도 선관위는 10개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는데도 영동군수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선거에 이용하거나 부당사용한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공무원노조 자체 조사분석에서 비슷한 혐의로 10명의 단체장을 조사의뢰했는데도 혐의가 많거나 적거나를 가지고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10명 모두를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우리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선관위의 신뢰는 추락하고, 공정성 잃은 선관위라는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민선5기 단체장들에게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이 아니다"며 "만약 자신의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공무원이 이를 용인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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