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한도 104만 5000원의 7배 넘어
조사·재판결과 따라 당선 무효될 수도

▲ 7·28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신고해 논란을 빚고 있는 윤진식 의원.
지난 7·28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윤진식(충주·한나라당) 의원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신고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민주당)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선관위 조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윤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 900만 원보다 777만 2567원을 초과한 2억 1677만 2567원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했다.

윤 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내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 7·28 재·보궐선거 선거비용공개 항목에 올라 있으며, 현재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문 의원은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고발 수사 의뢰 조치사항’ 등을 토대로 봤을 때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해 신고한 사실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이 초과 지출한 777만 2567원은 법정선거비용액인 2억 900만 원의 200분의 1인 104만 5000원을 7배 이상 초과한 금액으로 선거법 제263조 위반이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7장 보칙 중 제263조에 따르면 ‘규정에 의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돼있다.

때문에 윤 의원이 초과 지출한 777만 2567원은 법정선거비용액인 2억 900만 원의 200분의 1인 104만 5000원을 7배 이상 초과한 금액으로 선거법 제263조 위반이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문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중앙선관위는 ‘법적선거비용을 초과해 신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충주선관위에서 조사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MB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역임할 만큼 경제와 숫자에 능한 윤 의원이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는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며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윤 의원의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 “회계책임자 착오”

윤 의원 측은 이와 관련, 지난 3일 “회계책임자의 착오로 빚어진 초과 선거비용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컴퓨터상에 선거비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선거외비용을 선거내비용으로 잘못 기해한 것을 제출시한에 쫓겨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다음날 회계보고가 잘못됐음을 발견하고 수정을 요구했지만 선관위에서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계책임자의 착오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만큼 선관위에 곧바로 정정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9일부터 이에 따른 실사 및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실사에 나선 충주선관위는 내달 2일까지 윤 의원의 정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윤 의원은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보고는 회계 착오로 빚어진 만큼 선관위가 정정 및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주선관위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 현재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세부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 의원의 법정선거비용 초과 신고 논란과는 별개로 전국적으로 각종 선거기간 법정선거비용 초과 사례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정객은 “선거운동원이 밥을 사면 안 되지만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암암리에 식대를 낼 수밖에 없고, 자원봉사자의 경우도 순수하게 일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법정선거비용을 맞추려고 하지만 법정선거비용과는 별개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쨌든 윤 의원이 보선에서 당선된 만큼 처리결과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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