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원천무효”-양돈협회 “법대로 진행” 팽팽…‘군수 중재력 보여라’ 비판 줄이어

▲ 방축리 주민들이 지난 9월14일부터 음성군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가축분뇨장 개발행위 반대 농성에 돌입했다. 주민들의 반대가 17개월 째 지속되면서 주민, 음성군, 양돈협회 간의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어 조속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음성군이 ‘방축리 사태’로 혼돈 속에 빠져 있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이필용 군수에 대한 행정력 부족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결단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축리 가축분뇨처리장시설 인허가 문제(본보 2009. 9. 25일자 등 관련기사 참조)가 17개월째 홍역을 치르면서 일명 ‘방축리 사태’로 불리며 음성군을 넘어 전국적 논란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필용 군수는 귀를 기울여 목소리를 듣기만 하지 행정력과 중재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군청 내에서조차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뜸들이기’에 열중하다가 누룽지 한 톨도 못 건지게 됐다는 것이다. 음성군양돈협회·방축리 주민·음성군이 얽혀 빚어진 심각한 사태를 들여다보면 그럴만도 하다.

협회 주민상대 돈살포, 협회 주민동의서 변조, 주민들 개발행위허가 무효소송 제기 2심 진행 중, 주민들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제기 2심 진행 중, 협회 공사방해혐의로 주민들 고소(주민 9가구 재산 가압류), 주민과 공무원 폭력사태 발생(병원입원 사태) 수사 중, 주민들 군수에게 폭언, 주민들 지난해 4월부터 시설부지에서 24시간 불침번 감시 중, 주민들 농사포기하고 군청앞 24시간 천막농성 중.

그리고 이어 합동 선진지 견학실시, 주민설명회 무산, 협회·주민들 양측 십여 차례 물리적 충돌, 제3부지 공모진행 중 협회반대로 무산, 4차례 협상진행 타협무산.

‘당선 후 해결’ 약속 어디 갔나

위와 같은 사태의 시작은 개발행위 허가(2009. 7. 30) 이전인 전임 박수광 군수 시절인 지난해 4월 초부터다. 하지만 당시 이 군수가 충북도의원으로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지난 6·2지방 선거 때에는 주민들 앞에서 당선 후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도 지금에 와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원성이다.

방축리 주민들은 지난 9월 14일부터는 80대 노인들까지 나와 군청 앞 보도위에 천막을 치고 24시간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추석 때에는 군청 정문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면서 ‘결사반대’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주민들은 시설부지 입구 두 군데에서도 지난해부터 24시간 불침번 감시 활동을 벌이는 등 모두 3곳에서 50여가구 주민들이 3개조를 짜 농사도 포기한 채 공사를 막고 있다.

한마디로 주민들은 ‘입지 잘못, 돈살포, 주민동의서 변조 등으로 허가가 잘못 됐으니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공공처리시설은 환경성 검토를 전제로 찬성, 2심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면서 반대집회 계속’ 입장이다.

하지만 양돈협회는 ‘2년 이상 지체 되면서 불어난 손해액, 길어질 공공처리시설 기간, 주민들 방해로 빚어진 손해’ 등을 내세우면서 ‘법대로 진행’을 주장하고 있다.

군은 ‘개발행위허가 취소 곤란, 법적 진행 주시, 국회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개정법률안‘ 통과 주시, 양측 간 타협 중재 지속’ 입장이다.

이런 온도차이 속에서 이필용 군수의 용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속속 등장하고 지역 언론에서도 공공처리시설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군수는 ‘법적 진행을 지켜보면서 대안을 모색 중’이라는 게 군수실의 반복되는 이야기다.

그러나 군의 적지 않은 공무원들은 법적 진행이 12월을 넘기게 되고, 개정법률안도 12월말이 지나야 될 텐데 그때까지 이 사태를 끌고 갈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도 많으니 원칙적인 선언을 통한 큰 물줄기를 잡아 안정을 찾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공공처리시설 추진론에 무게

이 사태와 관련 복수의 간부공무원들도 “법안이 통과되든 안되든 자치단체장이 공공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공식적인 추진의사를 먼저 공표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양돈협회의 손해를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협회와 주민들 간의 소송 관계도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목소리다.

그 후 원만한 공공처리시설 추진을 위한 입지선정, 예산마련 등의 방안을 찾아나서야 된다는 것이다. 공공시설로 가면 양돈 뿐 아니라 소, 개, 오리 등의 분뇨처리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주민들의 공동자원화시설 반대 주요 이유는 ‘악취’다. 악취로 인해 시설 주변의 주거 환경 악화는 물론 청정지역 이미지 훼손과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입지 선정에 앞서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30㎎/ℓ 로 다른시설 정화 방류수질기준(50㎎/ℓ, 150㎎/ℓ, 350㎎/ℓ) 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악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행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속의 ‘양돈’ 분뇨처리시설 기준에는 소규모 양돈 시설면적(50㎡~1000㎡이하) 만 공공처리시설을 할 수 있고, 시설면적이 1000㎡ 이상의 사육 시설은 공동자원화시설(분뇨처리장)을 하도록 돼 있다.

관련법 개정안 통과 여부 주목

이에 따라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은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가축사육농가가 전업화·대규모화됨에 따라 신고미만 소규모 농가는 급격히 줄어들고 대부분 중·대규모 축산농가가 늘어났다”고 전제하고 “실제로 운영 중인 공공처리시설에 허가대상 농가의 분뇨 반입량이 45%를 차지하고 있는 실태를 법에 반영시켜 분뇨 공공처리 시설 기준을 완화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소규모 신고미만 농가에서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 및 ‘공공처리 중 공동자원화 가능, 액비살포 대상지를 초지 또는 농경지 이외에 임야 등으로 확대’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정범구 국회의원(민주당 증평·진천·괴산·음성)도 추석에 앞서 지난 19일 낮 방축리 주민들의 천막농성장을 위로 방문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심의 의결되도록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부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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