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1600만원 격려금 유용 혐의


정구복 영동군수가 업무추진비로 지역구민 및 단체 등에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영동군선관위는 정 군수가 민선 4기 재임시절인 2006년 7월부터 2009년까지 총 55회에 걸쳐 지역 주민 및 단체 등에 1690만원의 격려금 등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선관위는 정 군수가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격려금이 2008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벗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고 판단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 5월 업무추진비로 각종 경조사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의 의뢰에 따라 선관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선관위는 그동안 정 군수와 당시 경리계장 2명 등 공무원은 물론 군내 단체 관계자 및 주민 40여명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경리계장을 맡아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던 A씨는 "2008년 6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정을 만들기 전까지는 오로지 행안부 세출예산 집행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출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등의 기부행위를 일체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포괄적 개념으로 정리해 놓은 세출예산 집행 규칙에 따라 집행했더라도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관위 처리 결과가 주목을 받아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어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 받아 검찰에 고발했지만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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