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양돈 영농조합법인 대행업체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 반대에 나선 주민들 상대로 고소, 고발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는데요. 그런데 고소, 고발장에 적힌 명단 중에는 사망자나 현재 거주하지 않는 주민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입니다. 손근선 기자의 보돕니다.

14일 오전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에 살고 있는 90대 노인이 음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90대 노인뿐아니라 마을 주민 3명도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음성군 양돈 영농조합법인 대행업체가 생극면 방축리 주민 65명을 고소,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가축분뇨 부지에서 방축리 주민들과 대행업체 간에 마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행업체가 주민들 상대로 고소, 고발하면서 사망했거나 거주지를 옮긴 명단을 경찰서에 제출해 말썽입니다.

<인터뷰>임복난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이장
“ ”
대행업체는 고소, 고발 과정에서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전화 인터뷰>담당자= 지나간 이야기다. (사망자 등에 대한 조사는)모두 취소했다. 조사과정에서 사망자 등이 있는 줄 모르고 일단(고소, 고발) 한 것이다.
              <기자>고소를 취소한 것이냐?
<담당자>아니다. 사망자나 거주지를 떠난 사람 한해서 조사하지 말라고(경찰서에) 했다.

음성군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놓고 주민들은 경찰 조사와 집회 등에 참석하며 추석도 반납한 상탭니다. ccs뉴스 손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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