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복지위 '출산장려 조례안' 가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셋째아이 이상의 아동에게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충북도 차원의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 첫째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도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심기보)는 1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출산 장려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조례안은 지난해 도의회 학술연구용역 사업인 '저출산의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보고' 결과에 따라 도출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 따르면 첫째아이와 둘째아이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부모에게 축하금 또는 출산장려금, 축하품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다자녀가정 보육 지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출산장려의 날(7월11일)' 지정, 5년 주기 출산장려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출산 장려사업 등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충북도가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마련, 둘째아이와 셋째아이 이상 출산 때 출산장려금을 이미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도 출산축하금이나 출산 용품 등을 자체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축하금 전면 시행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등을 포함시켜 도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금액 등을 충북도 규칙으로 제정하게 된다.

현재 양육수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출산축하금은 5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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