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각종 격려금 등을 지급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샀던 정구복 영동군수에 대한 선관위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선관위가 위법성 검토과정에 들어간 가운데 관행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을 어디부터 '기부행위'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영동군 선관위, 지난주 정 군수 소환조사 마쳐

영동군 선관위는 최근 정구복 영동군수와 회계처리 담당 공무원 등을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핵심은 2006년부터 3년 간 정 군수의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게 사용됐냐는 것.

군 선관위는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업무추진비를 각종 격려금과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했으며
정 군수 측도 사용내역에 대해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제목> 업무추진비 사용범위 '논란'

문제는 업무추진비를 이처럼 사용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행안부가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을 발표한 것은 2008년 3월로 그 이전 집행내역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는 힘든 형편입니다.

또 이 규칙의 내용을 보면 지자체 축제나 행사와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이 '당사자'를 어디까지 인정할 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탭니다.

결국 조사자료를 넘겨받은 도 선관위가 사안별 업무추진비 지급내역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거쳐 이번 주 내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낼 예정인데 어떤 판단을 해도 뒷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탠드업>
다소 포괄적인 업무추진비 사용범위를 어디부터 기부행위로 볼 것인지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정 군수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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