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하 직원들을 시켜 업무추진비를 격려금 명목으로 서류를 허위로 꾸민 뒤 각종 활동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 전 군수는 2006년 7월6일 부하직원에게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을 마련해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이에 따라 기안한 허위공문서에 결재해 각종 활동비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11월18일까지 170여 차례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뇌물수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