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관련 조례 도의회 상임위가 처리' 공문 발송

충북도교육위원회의 폐회로 사실상 자동폐기됐던 '학원심야교습 금지' 조례안이 부활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위원의 임기가 만료(8월31일 자정)되기 전인 지난달 중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7조(사무의 승계)에 따라 교육위의 사무는 시·도의회 교육위로 자동 승계된다"면서 학원교습제한 조례를 시·도의회 상임위가 처리토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3월말 학원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1∼2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충북도 학원·설립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도교육위에 제출했지만 교육위는 폐회일까지 이 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조례안은 자동폐기된 것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교과부가 관련 법령을 뒤져 조례안 자동승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도교육위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교과부가 자동승계의 법적근거로 삼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7조는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충북도학원연합회는 교과부의 이런 유권해석을 '자의적인 잣대'라고 지적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최근 도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67조에 따라 도교육위 폐회는 회기만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조례는 마땅히 8월31일 자정을 기해 자동폐기된 것"이라며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다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 7일 이 조례안을 다룬 경기도의회 교육위는 '초·중·고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고,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들의 설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를 보류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