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인도나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시민통행 및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등 상습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 조치키로 했다.

시는 우선 도로상에 불법·상습적으로 설치해 교통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광고물에 대해 사전계고, 행정권고 등을 이행치 않고 시정명령 조치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적발된 지역 내 대형업소 7곳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업소에서 아직도 단속이 미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광고물을 내거는 사례가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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