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예산합의 못하고 2차 실무협의회 마쳐

충북 초·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두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진전 없는 협의만 하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2차 실무협의회를 지난 3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가졌다.

실무진 6명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두 기관은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소요예산에 대한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충북도는 도내 초·중학생 및 특수학교를 포함해 소요예산으로 650억4500만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은 급식비 외에 인건비(89억원)와 시설비 및 기구교체비(160억) 등 901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실무자 외에 예산담당자까지 참석했지만 진전없는 협의에 그치고 말았다.

충북도청은 이날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제안했지만 충북교육청은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다.

오는 11월 열리는 충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두 기관은 이달 안에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충북도는 도교육청이 채용한 교직원 인건비를 도청이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충북도교육청은 급식비 외에 인건비(89억원)가 무상급식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급식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에선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건비가 급식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초등학교 1식 급식 단가는 1800원에서 350원이 늘어난 2150원으로, 중학교는 2500원에서 150원 증가한 2650원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비의 경우도 두 기관의 입장이 상반된다. 도교육청은 도 학교급식지원조례 1, 2조항에는 식품비 외에 시설비를 지원토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입장은 도교육청 자산 형성에 타기관이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지난 8월초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이 참석한 정책협의회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재논의를 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다시 정책협의회로 넘어간 무상급식 사안이 이달 안에 협의회를 거쳐 합의를 이뤄낼지는 불투명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도가 부지사와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제안했지만 국감일정도 있어 확답을 주지는 못했다"며 "본예산 반영을 위해 이달 안에 분담률은 둘째치고 소요액만이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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