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교육청·시공업체, “줄곧 써온 돌… 석면 함유 사실 몰랐다”

충주교육청이 지난해 청사 교직원 오피스텔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석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교육청과 시공사는 공사 당시 석면 함유 석재가 사용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시민 건강 불감증’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 충주교육청이 지난해 청사 교직원 오피스텔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석재(사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충주교육청 및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해 8월 안림동 교직원 오피스텔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석재를 사용했다.
실제 지역 내 한 환경단체의 요구로 지난달 실시된 석재 성분 분석 결과 샘플로 선정된 석재 9개 모두에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문제없다” 떳떳

하지만 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현행법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석면 섞인 돌인 줄 몰랐다”며 “최근 4대강과 관련해 이슈가 돼서 안 것이지 그동안 제천·단양 일대에서는 그 돌을 써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규정에 (석면 섞인)조경석을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시공업체 역시 석면이 함유된 석재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시공업체 대표는 “조경석을 무허가 업체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는 석면에 대해 몰랐으며, 정식허가 업체로부터 조경석을 납품받아 공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 감독기관인 충주교육청과 시공업체의 안일한 업무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 곳 주차장에 사용된 석면 석재는 지난 7월 4대강 살리기 사업 한강 8공구 현장에 사용되려다 전량 반출됐던 석면 석재와 동일한 회사에서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학교 학생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분개하면서 교육청과 시공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공사 당시 석면이 함유된 석재에서 다량의 먼지가 발생했고, 그 먼지를 그대로 마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민 김 모(48·충주시 교현동) 씨는 “공사 당시 먼지가 많이 난 것으로 안다. 발암 물질이 섞인 돌을 함유한 먼지를 마셨다는 것이 화가 나고, 관리기관의 사후 대처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교육청은 이 같이 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일자 뒤늦게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완설계를 해 놨다”며 “예산이 확정되면 석축 사양에 맞는 쇼크리트(shotcrete)로 벽면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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