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갭청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개정돼 9일 공포가 되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위반사업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는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대상업소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알리기 위해 전단지 12만매를 제작하여 각세대에 배부를 통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1회용품 사용을 적극 규제해 가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도소매업소,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는 행위이며, 신고자는 위반행위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비디오 등을 첨부해 청주시 청소과(☎269-6253) 또는 상당·흥덕구 환경위생과(☏229-3376, 269-8345)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제 시행으로 소비자에게는 1회용품 사용 억제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사업자에게는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를 준수토록 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문  의 : 청주시 청소과 자원재활용담당(☎220-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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