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충북 도내 초·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두고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 실무진들이 30일 오후 4시 충북도청에서 만남을 갖는다.

오는 11월 예정돼 있는 도의회 정례회를 통해 무상급식 소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9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인 가운데 이번 실무진 회의에서 두 기관이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낼지가 관심사다.

두 기관은 올 초 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무상급식 소요 예산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당시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소요 예산으로 급식비와 인건비, 시설기구 교체비 등을 포함해 901억원을 제시한 반면, 충북도는 초·중학생 등 의무교육대상자 16만3541명과 특수학교 학생 1264명의 급식비를 계산해 총 650억4500만원을 제안했다.

분담비율도 두 기관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제안한 예산의 5 대 5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충북도는 4(지자체) 대 6(교육청)을 요구하고 있어 의견 조율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교육청이 제안한 무상급식 소요예산(901억원)을 기준으로 두 기관이 주장하는 분담률을 계산하면 5대5=각각 450억 4대6=360억(지자체) 대 540억(교육청)이 필요하다. 충북도가 제안한 예산을 기준으로 분담률을 추정하면 5대5=각 325억 4대6=260억(지자체) 대 390억(교육청)이다. 총예산 소요액과 분담률에 따라 각 기관의 예산 부담은 상당히 크다 보니 두 기관이 인건비와 시설기구 교체비 등을 어느 선에서 양보하느냐에 따라 합의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빨라질 수 있다.

두 기관의 사무관과 7급 주무관으로 구성된 실무진들은 1차로 지난 22일 도교육청에서 만남을 가진 데 이어 30일 오후 도청에서 2차 실무 협의회를 통해 입장차이를 좁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려면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며 "실무진들이 협의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선거공약으로 무상급식을 채택하지 않은 울산과 대전광역시 등 2곳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무상급식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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